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법에 근거한 판단 믿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 1호 수사 대상이 된 후,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관 20여명을 파견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시간 조 교육감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사에 참석하며 서울시교육청을 비운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조 교육감이 41주년 추모 행사를 차분하고 조용하게 추모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조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한 뒤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 1호 수사 대상이 된 후,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5월 미얀마가 한국에게 “도망다니며, 이 얘기를 전합니다”
- [단독] ‘우유병 바디워시’ 애들 마실라…위험한 협업에 제동
- “5·18 대포 못 쏩니다” 군복 벗고 주유소 했던 장군, 이구호
- 한강 대학생 사망일 “강 들어간 남성 봤다” 목격자 7명 확보
- ‘전면 등교’ 은빛초 가보니…“방역 도우미 확대·급식실 대책 마련을”
- 인천공항 검역소서 ‘인도 변이’ 2차 전파…파견 나간 간호사, 군인도 확진
- “5·18 대포 못 쏩니다” 군복 벗고 주유소 했던 장군, 이구호
- ‘머스크 트윗 알람’ 까지 생겼다, 속 터지는 ‘코인’ 투자자들
- 김부겸 “관평원 불법 청사 의혹 철저히 조사…LH는 해체 수준의 개혁”
- “뒤집힌 느낌”? 주호영은 ‘강남역’ 5주기 추모, 이준석은 ‘안티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