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들고 경찰관 행세하며 음주운전자 돈 뜯어..징역 8월

이재림 2021. 5.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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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지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 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운 뒤 경찰관인 것처럼 하며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두 달 뒤에도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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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뒤쫓다 다쳤다며 덤터기..추격과정 보디캠 영상 유튜브에
진짜 경찰관의 비접촉 음주단속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 감지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 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운 뒤 경찰관인 것처럼 하며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추격해 차를 멈추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 신고했다.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 뒤에도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차량 추격 과정을 보디캠으로 찍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공갈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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