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욱일기 게시 정치적 선언 아냐'..외교부 "역사 직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내각공보실이 이날 제공한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할 경우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멘트는 삼가겠다"고 답했다.
단 가토 장관은 욱일기가 출산, 명절 축하 등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역새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욱일기 등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거부하자 목사가 아내 토막 살해…"돌아와 달라" 신도들과 기도
- 아파트 화단서 비닐봉지에 든 '5만원권 1000매' 발견…수사 착수
- '불륜 전문 배우' 강철 "30년째 야간업소 생활…서빙하며 허드렛일"
- [단독]"칠순" "배부르네"…'시청역 참사' 블랙박스·진술의 진실
- "허웅 전 여친 낙태, 내가 아는 것만 4번" 지인 충격 제보
- 김해준♥김승혜 21호 코미디언 부부 탄생…이은지 "내가 사회볼 수 있나?"(종합)
- "더 뜨겁게 사랑하고파" 서정희, 6세 연하 김태현 프러포즈 승낙…"너무 기뻐"
- 박은혜, 전 남편과 유학 떠난 쌍둥이 아들과 재회 "졸업식 보러"
- 안재욱, 잡초 무성+방치된 본가에 충격…"父 떠나고 허전한 마음"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새출발 "이혼=인생 실패 아냐,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