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욱일기 게시 정치적 선언 아냐'..외교부 "역사 직시해야"

노민호 기자 2021. 5.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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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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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군국주의·제국주의 상징..일본이 잘 알 것"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실천단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욱일기를 찢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내각공보실이 이날 제공한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할 경우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멘트는 삼가겠다"고 답했다.

단 가토 장관은 욱일기가 출산, 명절 축하 등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역새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욱일기 등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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