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땅투기 무혐의.."큰 상처 받은 아내에게 미안"

이준성 기자 2021. 5.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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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경기북부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뒤집어 썼다"면서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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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역구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경기북부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서울 청운동의 단독주택을 처분한 뒤 경기 남양주 지역구에 있는 토지 300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 신도시와 1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일각에서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종 주거지역이라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LH 사태가 터졌다"고 경위를 알렸다.

이어 "왕숙 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 구입이라 개발 정보와 관련이 없고, 농지 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에도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뒤집어 썼다"면서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위가 어떻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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