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군입대 시민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추진

김광호 2021. 5.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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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안산시의회는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원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면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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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안산시의회는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지원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면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와 시의회는 현재 1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면 8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5일 열리는 제270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산시에서는 매년 2천500명가량이 입영하고 있다.

안산시 외에 현재 구리시 등 4개 도내 시·군이 입영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입영지원금 지급은 입영하는 시민에게 안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동시에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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