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필로폰 흡입한 엄마.."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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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B군 등 자녀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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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B군 등 자녀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B군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모습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며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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