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도 '알리바바 때리기'..배달앱 어러머에 벌금 부과

박수현 기자 2021. 5.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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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푸퉈구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그룹 산하 배달앱 어러머에 50만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8일 중국 베이징상보(北京商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퉈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유인하고 거래하게 했다"며 어러머에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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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푸퉈구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그룹 산하 배달앱 어러머에 50만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가 지방정부 선으로까지 내려온 모습이다.

18일 중국 베이징상보(北京商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퉈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유인하고 거래하게 했다”며 어러머에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러머가 앱 초기 화면에 ’90% 할인 쿠폰'을 띄워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 결제 화면에서는 그만큼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러머 소속 배달원들이 오전 업무에 나서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벌금 부과는 중국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알리바바그룹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 저장성 당국은 앞서 지난달 공산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알리바바그룹과 그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을 철저히 감독·지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전날 홍콩 명보 등을 통해 항저우시에 설립된 후판대학(湖畔大學)의 간판이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으나, 그것이 당국의 직접적인 압력 행사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015년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주가 차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겠다며 세운 이곳은 현재 ‘저장성 후판창업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꾼 상태다.

중국은 마윈이 지난해 10월 상하이 금융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한 이후 ‘군기 잡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을 중단시켰고, 지난 4월엔 알리바바그룹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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