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없애야"..국회에선 법안 발의

2021. 5. 18.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41주년 5ᆞ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인 이규민 의원은 18일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규민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이재명 "책임 면제는 국가 범죄 재발 방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41주년 5ᆞ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멸시효 배제 발언 직후 발의된 법으로,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인 이규민 의원은 18일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민기, 박영순,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이성만, 전재수,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함께했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범죄 피해를 받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국가폭력범죄에 관여해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도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5ᆞ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