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 성희롱 가해자에 경징계 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수현 2021. 5.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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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 대상인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6월 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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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 대상인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6월 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과실 정도도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과실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해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경징계만 내렸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무관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사건임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직원 22명이 총 859회에 걸쳐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했으나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미시공 공사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 직원과 업체 대표 등 2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9년 7월 장서각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실제 2천453㎡인 시공 면적을 2천875㎡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지 않은 면적(422㎡)에 대한 대가 1천23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난간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8년 8월 장서각 외부 안전난간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A 업체와 난간 131m 중 67m만 계약했으나 실제로 공사는 131m 전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67m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이미 완료된 안전난간 설치 공사 계획을 새로 수립한 뒤 전체 난간 공사를 시행한 A 업체 대신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1천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사 관련 직원과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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