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 밤 12시까지"

박홍두 기자 2021. 5. 18. 15: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2017년 5월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로 18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대 새 대통령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2022년 5월 10일 0시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을 두고 2022년 5월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혼란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과거 대선과 달리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에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선관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해왔다.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4조 등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셈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