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20일 2차 조사 통보
[경향신문]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3)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18일 경찰과 박 대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박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0일 1차 조사 후 열흘 만이다.
박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지난 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장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후원금 등을 모으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시점과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주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대북전단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하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새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오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 대표를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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