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조승래 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5.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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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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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체국 금융 분쟁조정 대상에 보험뿐 아니라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한다.

지난 3월 말부터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우체국 금융의 경우 감독체계 특수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때문에 우체국예금보험법에 관련 조문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 의원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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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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