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어린 자녀 앞에서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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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쯤 인천의 집 안방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한 건 2018년부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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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쯤 인천의 집 안방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한 건 2018년부터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이들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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