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허민우, 조폭 활동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죠.
1987년생 허민우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 경찰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은 만 34살 허민우였습니다. 먼저 피의자 혐의와 신상이 공개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보통 신상공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허진우'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노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밀착 감독' 대신 '전화 감독'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천경찰청은 허민우가 보호관찰 대상자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허민우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행유예 중 벌인 범행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경찰이 재빨리 출동했다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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