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발표 1년만에야..공공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공공재개발 20%이상 공공임대
'닭장 아파트' 우려에 공공 재건축은
기존 대비 2배→1.6배로 가구수 낮춰
18일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때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5%포인트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짓도록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나온 '닭장 아파트' 우려를 반영해 가구 수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올해 3월 말이 돼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안 정비에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했다.
정부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4 대책 관련 법안도 당초 예상보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2·4대책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사업법안 4개와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연계법안 5개 법안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3월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5월중 입법도 어려운 상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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