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언제 끝나나.."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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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 당선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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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 당선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선관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혀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은 선관위가 2017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당선을 당시 5월 10일 오전 8시 9분으로 확정 지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에도 전임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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