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임직원의 '가족 명의 대출' 관행 손본다

박현 2021. 5.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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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족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8일 "금융회사에 임직원을 둔 가족들이 해당 은행에서 정당하게 대출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도 "다만 직원이 가족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면서 금리를 더 우대해주거나 담보가치를 과대 평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등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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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기업은행 등 금융사에서 일부 직원 일탈 행위 잇따라
전산상 통제장치 더 촘촘히 하거나 본점에서 처리 등 대안 검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모습.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족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8일 “금융회사에 임직원을 둔 가족들이 해당 은행에서 정당하게 대출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도 “다만 직원이 가족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면서 금리를 더 우대해주거나 담보가치를 과대 평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등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북시흥농협·부천축산농협 일부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인근과 경기도 내 토지와 상가 등에 투자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어머니와 아내 등의 명의로 된 법인 앞으로 약 76억원 대출을 받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 연립주택 등 모두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업은행 사건을 계기로 실태점검에 나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점검 결과 내부 기준을 어기고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가족 대출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 때 대출한도 설정, 대출 승인 여부, 금리 수준 등 결정할 사항들을 전산 시스템상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큰 틀은 갖춰져 있다”며 “다만 일탈 행위를 할 수 있는 빈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좀더 촘촘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직원을 친인척에 대한 대출심사나 결재에서 시스템적으로 제외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배우자·자녀는 물론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모두 전산에 입력해놔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상 개인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 기준과 절차가 있더라도 일부 직원이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일탈 행위를 했을 때 내부감사나 준법감시 부서에서 어떻게 적발해낼 것이냐 이런 측면도 강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때 해당 직원을 대출심사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직원이 맡도록 하거나 본점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된 지역농협들은 규모가 영세해 각 지점에 대부계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족 대출 심사를 해당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농협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금감원이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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