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냉장보관으로 허가변경 가능..동네병원서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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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이 최대 31일간 화이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의 냉장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변경함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장소가 동네 병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 허가 변경이 되면 유통이라든지 보관에 있어서 탄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에 대량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 이외에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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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이 최대 31일간 화이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의 냉장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변경함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장소가 동네 병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화이자 측에서 국내 허가변경을 신청하면 유통·보관 모두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 허가 변경이 되면 유통이라든지 보관에 있어서 탄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에 대량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 이외에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는 최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섭씨 2~8도에서 31일간 보관해도 되는 것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기존 허가와 비교하면 일반 냉장온도에서의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1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화이자 백신을 냉동시설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관하고 접종을 진행했다. 이에 냉장 보관이 가능해 동네 병원에서 위탁접종을 실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접종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었다. 또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물리적인 제약도 있었다.
앞으로 화이자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롭게 바뀐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 후 유럽과 동일하게 섭씨 2~8도에서 31일간 보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허가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영하 25℃에서 15℃까지는 2주, 그리고 2~8℃인 경우는 5일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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