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 의약품 온라인 광고 기승..338곳 적발

안호균 2021. 5. 18.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는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꽃가루 유행에 불법 광고 기승
"온라인 의약품 광고는 불법..해외 구매대행 위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는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