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공수처, 특채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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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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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특별채용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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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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