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공수처, 특채의혹 압수수색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1. 5. 18.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특별채용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