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지자체에 실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 방안 검토"

성초롱 2021. 5.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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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지자체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입자 보호장치, SOC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시 건축규제 완화,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민간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가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나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민간개발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인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되면 공급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에 민간재건축, 재개발이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와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

―서울시에서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인지
▲오늘 건의한 사항으로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요청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답변을 줬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중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구조안전성이나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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