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가상자산 이용해 자금세탁

한상연 2021. 5.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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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부천, 제주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간 6개월간 500만원 이상 도박을 한 행위자 28명과 계좌 9개를 제공한 1명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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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2천2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부천, 제주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47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당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합치면 2천200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1회 술값으로 1천만원을 쓴느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간 6개월간 500만원 이상 도박을 한 행위자 28명과 계좌 9개를 제공한 1명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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