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 타낸 골퍼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홀인원을 할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매와 라운드, 식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같은해 5월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A씨는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 취소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는 2018년 3월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매비용 264만원을 결제하고 즉시 승인 취소를 한 뒤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소를 갖췄지만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는 해당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재판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위해 편의상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으로 실제 축하 기념 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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