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 부린 50대..법원 또 심신미약 인정했다

박홍주 2021. 5.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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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과 같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 박홍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로 주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 임 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이 살인을 저질러 유죄를 받았지만 '도끼 난동'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지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을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현병 전력을 내세운 임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환청을 들은 점 등을 참고해 집행유예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 상계동에서 도끼를 들고 주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석방 이후 지난해 11월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해 지난 14일 살인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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