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린 60대 고교 교사 벌금 500만원

김양혁 기자 2021. 5. 18.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일러스트. /조선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찰관이 “욕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명치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계급을 비하하며 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