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린 60대 고교 교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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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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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찰관이 “욕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명치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계급을 비하하며 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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