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 나눠먹기? 교육부, 24일부터 국립대 특별감사
[경향신문]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학교 38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벌인다. 감사 결과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8개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7월16일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기폭제가 됐다.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부산대·부경대·서울시립대·순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원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한 권익위 조사에서 10개 대학이 94억원 부당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이뤄지는 활동에 국한해 지급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으로 학생지도비를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대거 확인됐다.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식으로 학생지도 활동횟수를 부풀렸다. B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립대에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 영역을 살펴볼 방침이다. 국립대 38개 대학이 지난해 집행한 학생지도비는 총 1147억원에 달해 부당집행 금액은 권익위 조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영역에서 단순 책임시수 이행 및 초과강의에 대한 지급 실적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구영역에서는 단순 학회참가와 내·외부연구과제 실적 중복 등을, 학생지도영역에서는 멘토링과 학생안전지도 등 관련 허위 실적 및 활동실적의 출장기간, 복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중복 등을 조사한다. 기관별 감사기간은 5일로 학교당 2~3명의 감사단이 투입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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