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플라스틱'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박영민 2021. 5.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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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모두 7종으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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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부과 요율은 1kg당 313원으로, 수거와 운반비용 168원, 소각·매립비용 145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이스팩에 고흡수성 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은 뒤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반제품의 경우 최종 사용 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또,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 4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모두 7종으로 늘게 됐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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