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영업' 두더지잡기 게임하듯..강남 유흥주점 65명 적발

강수련 기자 2021. 5.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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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또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2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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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2021.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또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당국의 집중단속을 비웃듯이 유흥업소의 몰래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2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관할 구청해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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