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범죄 행위 근절해야"..관련 법안 발의도

강민우 기자 2021. 5.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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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우리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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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우리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관리를 더 강화해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정부에 당부한 뒤 "당도 취급 업소 스스로 거래대금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당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가상화폐)관련 법안 발의도 이뤄졌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할 경우 등록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법안은 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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