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모인 故손정민 추모집회..경찰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김지현 기자 2021. 5.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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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집회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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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집회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일요일 2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오후 2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우리 모두가 정민이 부모입니다'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실 규명", "친구 A씨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집회의 경우 주최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상황이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시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로 행진하는 도중 몸싸움을 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경찰들이 공지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멈추지 않고 몸으로 경찰을 밀치고 고성을 외치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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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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