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1심 '징역 5년' 불복..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한상연 2021. 5.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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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양부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부인이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가 정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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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입양한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양부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부인이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가 정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안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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