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카드전표 등 업무추진비 지출자료 정보공개해야"

최찬흥 2021. 5.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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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카드 전표 등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성남시민연대가 2년의 기간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증빙자료의 경우 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 등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성남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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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 "자료 방대 이유로 '정보 부존재' 처분은 위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카드 전표 등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존재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8∼9월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자료'와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및 여비지출결의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성남시가 거부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방대해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성남시민연대가 2년의 기간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증빙자료의 경우 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 등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성남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공무원 여비는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성남시민연대가 요구한 업무추진비와 여비 지출 증빙서류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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