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사망 대학생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시민 수백명은 서울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손씨 추모집회에 참여했다. 피켓시위 참석자들은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란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친구 A씨의 실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오후3시쯤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했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던 이들은 오후5시쯤 경찰의 해산 요청으로 자진 해산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회는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률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는 주최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참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집시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찰의 미신고 집회 해산 명령에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한강공원에서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강행한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달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가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숨진채 발견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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