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6월 7~9일 접수

박종진 2021. 5. 18.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을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수단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수시신청·심사 방식을 개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신청법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을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수단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수시신청·심사 방식을 개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신청법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 대상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서는 6월 7~9일 중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 규모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심사방식을 재검토,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