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체포.."범죄수익 최소 470억"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8.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범죄 수익으로 약 470억원을 편취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일당의 총책 A(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범죄 수익으로 약 470억원을 편취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일당의 총책 A(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박 일러스트

A씨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제주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판돈은 2200억원대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최소 4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동창, 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술값으로 한 번에 1000만원 이상 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28명과 대포통장 9개를 제공한 1명도 함께 처벌하고, 7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가 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