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다음달 7일부터 접수

송혜리 2021. 5. 18.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수단 안전성 및 선택권 제고 위한 고시 개정 병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