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의사 아빠 상습폭행 30대 변호사 아들..법원 '집행유예'
우울증, 정동장애 참작
아버지는 '선처호소'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부친은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 했다"며 수차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상습존속폭행,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고인 자신도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버지 B(69)씨를 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1월24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간호하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근처에 있던 소금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한달 뒤인 12월2일 새벽 3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끼", "씨○○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올해 2월에는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발○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네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다음날에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자신의 택배 물건을 제대로 반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4용지로 B씨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피트네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 강습을 받으며 알게된 여성 C(25)씨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뮤지컬 데이트를 거절당하자 C씨에게 "날 거지○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라. 너랑 이제 얘기하기 싫으니 늘 그런 식이니" 등 2019년10월부터 2020년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냈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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