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억대 '세금 환급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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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 100억원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 소재지인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42건에 대해 취득세 총액 500억6363만원을 수원 영통구청에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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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 100억원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고법이 해당 사건을 전날인 지난 17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 소재지인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42건에 대해 취득세 총액 500억6363만원을 수원 영통구청에 신고·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에 따라 수원 영통구에 약 234억9501만원의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환급액의 약 67% 수준인 157억5663만원만 돌려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9년 8월 수원지법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반 이상 흘러 지난 4월 22일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설연구소를 위한 일종의 부대시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수원사업장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 건축물'로서 사업장내 상주인력 증가 및 편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증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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