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무시' 강남 유흥주점서 65명 적발

임성호 2021. 5.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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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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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확산 거점 우려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손님들이 취해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600명대에 머무르다 전날 528명으로 내려왔다. 다만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이 늘어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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