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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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 공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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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 공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1단계 종상향돼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도 완화됩니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인수해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82899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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