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에..조희연, "법에 근거해 판단 내려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교육감 일정은 평소와 달리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그 동안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으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에겐 정민이가 전부였다' 눈물 흘린 어머니 '새벽 3시30분 연락만 해줬어도…'
- 포렌식하니 불법촬영 영상이…'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검찰 송치
- '손에 불붙이고 둔기로 때려'…제천 학폭 중학생 6명 내일 檢송치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2위는 유튜브…1위는?
- '비트코인 입방정 멈춰'...'反머스크' 코인 나왔다
- 文대통령 '5.18의 마음이 촛불을 지나 코로나 극복 힘 돼'
-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매출 기여·케미칼 인수 시너지 기대…목표가 39만원'
- 현대차 노조 “8조 美투자계획 반대” 몽니
- 머스크 이번엔 '비트코인 안 팔았다' 트윗…암호화폐 가격 반등
- '이게 정상 맞아?'…격리장병 부실급식 해명 사진에 '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