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외제차·화물차도 가입 가능한 원데이車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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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가입 차종을 외제차·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1년 이상 대여한 장기렌터가로 넓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1일 단위의 자동차 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차종 확대 외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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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하나손해보험이 가입 차종을 외제차·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1년 이상 대여한 장기렌터가로 넓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1일 단위의 자동차 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차종 확대 외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대물 배상 한도는 3천만원에서 대물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타인 차량 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보험료는 선택 담보와 가입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천500원부터 최대 1만5천원이다.
가입 기간은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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