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 충격 완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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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가운데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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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가운데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 시간이 4ms(1000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머지 2개 제품 중 1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관련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안전 확인 인증표시가 면제됐다.
소비자원은 또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충격 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자 8곳 중 아날로그플러스와 이토르를 제외한 6곳은 판매 중지, 교환, 환불 등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른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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