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2021. 5.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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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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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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