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보톡스 기술 침해 관련 항소 '무의미' 공식 발표

김승권 2021. 5.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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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발표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국 시각) ITC가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무효화도 유력해졌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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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에볼루스·메디톡스·엘러간 3자 합의로 항소 의미 퇴색"
대웅제약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웅제약]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발표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국 시각) ITC가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메디톡스·엘러간 3자 합의로 인해 더는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ITC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ITC는 최종결정에서 대웅제약에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CAFC에 ITC 최종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무효화도 유력해졌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판단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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