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한국판 머스크 막겠다"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2021. 5.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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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향력을 알고도 연일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시세 조작 논란을 일으키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의무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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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주식투자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에 중점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한 마디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값이 요동치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 시사저널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도 연일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시세 조작 논란을 일으키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의무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같은 주요 거래 보유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화폐 가격을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면 주식 시장에서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에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과 같이 거래자들이 투자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 가상자산 협회를 구성해 자율적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협회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으로 유예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한편 16일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 따르면, 1년간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총 76개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신규로 상장된 가상자산은 280개로 1년 사이 4개 중 1개가 사라진 셈이다. 이 같은 이른바 '잡코인'의 상장과 폐지에는 급등락을 노린 사기 범죄가 도사리는 때가 많지만 이를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법안이 현재로써는 없어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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