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니태양광 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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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325W~330W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용의 90%이다.
올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해 6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광명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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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약 24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신청이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325W~330W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용의 90%이다. 최대 594,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부담은 업체별 49,500원부터 66,000원까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참여업체별 제품사양, 가격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해 6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광명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한다.
미니태양광 33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5kWh 정도이며, 이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 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월 7천~1만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총 686가구에 220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 지원해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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