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정인이 양부 "공범 아냐..형량 과하다" 항소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5.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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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부 안모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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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안모씨, 18일 항소장 제출
"양형 부당하다는 취지..사실 인정도 다툴 것"
1심 재판부 "학대사실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 박종민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부 안모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 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씨의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며 "(혐의에 대한) 사실 인정도 다툴 것 같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장씨의 학대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안씨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완전히 공동정범에 준할 정도로 (학대)했던 부분은 아닌데, 양형이나 사실관계 인정 표현에서 보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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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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