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추징금 감액, 변호사 도움과 법적 대처를 원한다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2021. 5.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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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로 명품 아동 제품의 짝퉁을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되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번 상표법 위반 사건의 적발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이다. 구매 후기 모니터링, 현장 정보 활동, 시민 제보 등을 종합하여 짝퉁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업자들 가운데 17명은 수사가 끝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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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로 명품 아동 제품의 짝퉁을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을 판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으로 이용된 상표는 13개, 정품가 기준 5억 5,000만 원대의 규모이다.

이승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번 상표법 위반 사건의 적발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이다. 구매 후기 모니터링, 현장 정보 활동, 시민 제보 등을 종합하여 짝퉁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업자들 가운데 17명은 수사가 끝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달 위조제품 판매행위 중 아동과 관련한 제품 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및 수사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하는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제보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명 브랜드의 소위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위반된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거나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상표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 처분으로서 추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상표법위반에서 추징 선고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징금을 감액할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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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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