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까지 한 '30대 배드파더'.."징역 10개월"

김상민 기자 2021. 5.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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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에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박 씨의 외삼촌 60살 최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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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에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박 씨의 외삼촌 60살 최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A씨는 박 씨가 일하는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습 폭력으로 A씨와 이혼한 박 씨는,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 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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